가입자만 약 3,800만 명,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년 7월부터 바뀝니다. <br /> <br />도수치료나 비타민 수액 주사 같은 '비급여 치료' 일부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건데요,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60대 여성 A 씨, 위염 증세와 허리·무릎 삐끗하는 증상으로 824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타 간 실손보험 보험금만 2,986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30대 남성 B 씨도 발목과 허리, 골반이 아프다며 1년에 3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3.4%가 전체 보험금 56.8%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[손해보험회사 직원 : 도수 치료의 경우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치료 횟수를 정합니다.] <br /> <br />해결책, 보험금 '차등제'인데요. <br /> <br />건강보험 적용되는 '급여 치료'를 뺀 '비급여' 보험금 지급액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연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면 다음 해 보험료 5% 할인, 0~100만 원 미만까지는 보험료가 유지되고요. <br /> <br />100만 원 이상부터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비급여 청구 100~150만 원 미만은 2배, 150~300만 원 미만 3배, 300만 원 이상은 보험료가 4배까지 뛰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개편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.8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건데, 이렇게 할증하면 진짜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. <br /> <br />보험 사기나 과잉진료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암이나 치매, 심장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자는 '차등제'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나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홀로 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50~75세는 차등제 적용받지 않는 실손보험 상품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되겠죠. <br /> <br />가장 궁금한 점, 이미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, 새 상품으로 직접 갈아타지 않는 한 할인·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갈아타기와 그냥 두기, 뭐가 더 유리할까요? <br /> <br />보험료 차등제 말고도 달라지는 게 많은데 일단 기본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70%까지 기본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. <br /> <br />대신 치료비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'자기부담금' 비율은 10% 정도 더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가입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데요. <br /> <br />새로 생긴 질환을 신속하게 포함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101237411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